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신한 금융 대출 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그 후 2017. 3.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 은행 금융센터 상담 사를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2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바일 뱅킹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이체한 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우리은행 거래 내역자료

1. 영장 회신자료

1. G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