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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18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1.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근접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