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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6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왜 함부로 들어오냐”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