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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나13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2면 제6행의 “4항”을 “4, 5항”으로, ② 같은 면 제8행의 “1, 2, 3, 4, 5항”을 “1, 2, 3, 6항”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E 토지(이 사건 과수원 부분에 해당한다

)는 원래 일본인인 소외 C의 소유였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광복 후에는 국유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전 소유자들은 국유인 위 E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E 토지 및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점유를 취득한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된다. 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국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점유의 계속 내지 현존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악의의 점유자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