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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4 2016고단3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0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참 이슬 소주 1 병, 훈제 연어 샐러드 1접 시, 맥주 1 잔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4:30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 F(2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20 세) 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2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00: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