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실토하여 밝혀진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41회에 걸쳐 이른바 침임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4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