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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1 2014고합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공주시 C아파트 30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11:3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 휴대폰을 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위 C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다른 사람하고 하고 와서 나하고 안하는 거지 가만 안둔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내도 그 사람 정액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어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위 C아파트 301동 앞 1층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는 방법으로 강제로 위 아파트 301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