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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의 언니인 C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 서울 남부 구치소 소장에게 돈을 주어 C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겠다, 3.1 절 특사 석방이 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서울 남부 구치 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9.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