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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11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12. 18.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으로 1년 안에 추가 대출하여 매매시 8,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 대신 매월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모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은 D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D의 제안에 따라 그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는 E 명의 계좌는 D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E이나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상황을 알 수 없었고, E은 D을 통해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고 전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과 동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