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12. 18.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으로 1년 안에 추가 대출하여 매매시 8,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농협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 대신 매월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모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은 D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D의 제안에 따라 그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는 E 명의 계좌는 D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E이나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상황을 알 수 없었고, E은 D을 통해 여러 부동산을 낙찰받고 전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과 동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