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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2:2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김포요금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양측 슬관절 염좌 원위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