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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1가합33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네오미디어(이하, ‘네오미디어’라 한다)의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네오미디어의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주식중개인인 피고 D, B을 통하여 2007.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네오미디어의 2007년 매출액이 240억 원, 순이익은 40억 원이 될 것이고,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기업공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8. 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네오미디어 주식을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피고 C은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07. 5. 25.경 네오미디어 주식 30,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처 E 명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2007. 5. 30. 6,555만 원을 F로부터, 2007. 5. 31. 1,9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 D은 2008. 1. 24.경 원고에게 네오미디어 주식 11,000주를 매도하고 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 C, D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364호로 기소되었는데, 2015. 2. 12.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고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141호로 항소심계속중이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1억 500만 원의 편취행위에 관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다). 피고 C은 피고 D,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1억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8,45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