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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8고단53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366』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피고인은 2018. 4. 7.경 경기 남양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8. 10. 12.’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0. 12.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수표번호 H 피고인은 2018. 4. 20.경 제1항 기재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8. 11. 20.’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1. 20.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3. 수표번호 I 피고인은 2018. 7. 30.경 제1항 기재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8. 10. 30.’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10. 30.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남양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8. 12. 5.’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