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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약 45cm 길이의 장도리를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 영창 가면 되지”라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같은 위험한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에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4조, 제136조 징역형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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