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은 2015년 ~2017 년 경 AT 공판장 등에 상당한 금액의 농산물을 출하하였고, 딸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의류 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당한 액수의 매출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해자 B, G, Q, S, U에게 농산물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편취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 다) 피해자 X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교제를 요구하며 필요한 곳에 사용 하라고 돈을 준 것이다.
( 라) 피고인의 딸 Z가 단독으로 2018고 정 218호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 정 2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기죄 사건과 2018고 정 218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결국,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에 반하여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나머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