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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도로부지 측량 현장에서,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공무원 D, 이웃 주민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평소 토지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F를 가리켜 “저 새끼는 땅주인도 아닌데 왜 온 거냐 저 새끼는 머슴놈의 새끼인데 여기 뭐하러 왔느냐 야 새끼야! 네 땅 주인 오라 그래라! 야 개새끼야! 너 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