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중...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 소속 각 차량의 운행코스표에 따른 차량의 운행태양,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69시간, 그 중 야간근로시간은 0.5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기지급 기본시급의 산정 및 자율수당, 성과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기지급 기본시급의 산정 1) 1일 기준근로시간의 산정 내역 산정근거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69시간 × 1.5(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 4.04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야간근로시간 0.5시간 × 0.5(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 0.25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일(월 근무일수) 1.74시간 합계 14.03시간 * 원고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곱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계산하였으나,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2) 기지급 기본시급의 산정 기간 계산근거 기지급 기본시급 2010. 1. 69,146원 ÷ 14.03시간 4,92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0. 2. ~ 2011. 1. 72,156원 ÷ 14.03시간 5,142원 2011. 2. ~ 2012. 1. 79,368원 ÷ 14.03시간 5,657원 2012. 2. ~ 2012. 10. 79,368원 ÷ 14.03시간 5,657원 * 일당액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당액을 앞서 산정한 1일 기본, 연장, 야간 및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원이 기지급 기본시급이 된다.
나. 시간급 근속수당의 산정 1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