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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3고단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가 2005. 1. 28. 17:36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 제1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1.95톤을 초과한 11.95톤의 공구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에 의해 기소된 사건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