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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7나574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 10,000,000원, 2014. 9. 23. 20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21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진시 C 일원 D 현장식당 위탁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이라고 한다

) 관련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위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손실부담의 비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으로 원고에게 11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 1/2 지분) 미사용한 투자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을 동업하되, 원고는 초기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위 현장식당 운영에 필요한 추가 납입금, 설비, 식재료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21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에 대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