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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19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 C의 소유인 성남시 중원시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5. 22. 접수 제335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료되었다가, 아래 표 순번 제3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28.에, 제2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29.에 각 말소되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접수번호 1 송파농업협동조합 84,000,000원 2007. 9. 5. 접수 제52500호 2 송파농업협동조합 12,000,000원 2008. 4. 24. 접수 제23839호 3 E 30,000,000원 2008. 5. 29. 접수 제3159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딸인 C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송파농업협동조합, E,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54,3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어머니 F을 통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이전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8. 4. 24.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