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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191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2014. 10. 7. 피해자 J에게 “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 발 뭘” 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적시된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발언은 단체 교섭 석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2014. 10. 14. 14:30 경의 범행과 피고인 B의 2014. 11. 2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4. 10. 7.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및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J, K 등 단협교섭에 참석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 발 뭘” 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4. 10. 7.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