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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나3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46,810㎡ 및 D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각 지상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산림경영계획(변경)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등기부상 근저당권, 지상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설정권자의 승낙동의서를 받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