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고인
윤원기, 김세희(기소), 최성준(공판)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봉수
배상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주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초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김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공소외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양식 중 ‘현금(체크)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경우,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위 행위들을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 및 은행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설명 들었음’에 체크를 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유령회사에 불과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법인명 란 기재 각 회사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들 명의로 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은행명 란 기재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대가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법인명 란 기재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 2018고단3783 ]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 2018고단4094 ]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공소외 15의 진술서, 이체내역
[ 2018고단5374 ]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서, 각 거래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종합계좌개설신청서
1.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설명이행 확인서, 고객거래 확인서, 본인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류, 재직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각 진술서
[ 2018고단6092 ]
1. 피고인의 제9회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주명부, 계좌거래내역
1. 공소외 28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개설한 법인 계좌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위 계좌 및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계좌 및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사건 전체에 대하여 2019. 8. 12.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2019. 8. 14.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14. 제9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① 2018고단3783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6번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고, ② 2018고단4094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번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며, ③ 2018고단5374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5, 6,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5,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고, ④ 2018고단6092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0번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