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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정2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5. 7. 12.부터 2016. 4. 1.까지 퇴직한 C, D, E, F의 퇴직금 합계 17,203,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피해근로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