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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16 2019노15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9. 8. 12.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선거 홍보용 현수막 제작ㆍ설치 등을 의뢰받은 C이 당초 예정된 게시 일시보다 늦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른 후보자들보다 6∼12시간 정도 현수막 게시가 뒤쳐진 점, 다른 후보자들의 현수막보다 현수막이 작게 제작된 점 등을 감안하여 C과 현수막 제작ㆍ설치 등 비용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최종적인 현수막 제작ㆍ설치 등 비용은 2,333,000원임에도, 원심은 당초의 현수막 제작ㆍ설치 등 비용인 6,045,05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회계장부ㆍ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결문 6∼9쪽에서 상세히 든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3항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의 약속’도 ‘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아.

목은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의 ‘약속’은 ‘제공자의 장차 선거비용을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