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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3 내지 8항의 각 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항의 죄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2012. 10. 10.’은 ‘2012. 10.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