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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255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액면금액 50,6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기일 2006. 3. 24.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배서교부하여 할인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7. D의 명의로 원고의 E은행 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1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약속어음은 2006. 3. 27. F은행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6. 5.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3064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해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회수하여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06. 3. 7. D의 명의로 원고의 E은행 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13,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2006. 3. 27. F은행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으며 여전히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