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6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0억 원짜리 남원시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교보생명보험과의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남원시장 명의 22억 원짜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하나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금원을 담보 대출받은 점, ③ 한편, 남원시장은 22억 원짜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동일한 일련번호의 10억 원짜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 한다)은 이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위조된 것임이 분명한데, 매매대금 1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교보생명보험이나 매매계약의 중개인 단독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위조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오히려 매매대금 10억 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매매대금 22억 원짜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알고 있는 교보생명보험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⑥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인 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