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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