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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에는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의 에쿠스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99,1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