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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66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에서, 중고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주최하는 ‘E 캠프 ’를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 캠프의 교육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 비등을 교습소 설립 ㆍ 운영 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수련관에서, ① 2019. 1. 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21일 동안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 교생들 259명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보통 교과에 대한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E 캠프 ’를 개최하고, ② 같은 해

2. 10. 경부터

2. 23. 경까지 14일 동안 중고 교생들 73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캠프 ’를 개최하였으며, ③ 같은 해

7. 20. 경부터

8. 10. 경까지 20일 동안 중고 교생들 413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캠프 ’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F), 경찰 진술 조서 (G), 경찰 진술 조서 (H), 경찰 진술 조서 (I)

1. 민원인 국민 신문고 제보자료, E B 사진 자료 각 일대일 일지( 증거 목록 순번 23, 24), 수학문제 지

1. 수사보고( 금융계좌 분석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