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3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