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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0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8』 피고인은 2019. 6. 9.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작업화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복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5』 피고인은 2019. 7. 12. 16: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3병을 미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6:14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닐천막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0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07:5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공기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5』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1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국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