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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8 2014고정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갑)란에 ‘C’, 계약연월일란에 ‘2013년 9월 7일’, 양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매상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