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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086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C호, D호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2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C호,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C호, D호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는 소외 E 소유이던 이 사건 C호 건물(인천 옹진군 F 소재 경량철골조 경량철판지붕 해태건조장 165.6㎡)에 관하여 2010. 6. 15. 2010. 6. 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사건 D호 건물은 피고가 이 사건 C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호, D호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C호, D호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C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6. 15.부터 월 3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0. 6. 15.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이 월 300,000원 상당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2019. 4. 16.에 이르러서야 위 갑 제5, 6호증만을 제출하고 있고, 6회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시가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