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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2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과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6. 15: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4: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창문을 돌로 깬 후 깨진 창문으로 서재까지 침입한 후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 14: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돌로 내리 쳐 손괴하고 피해자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불 전함 위에 있던 현금 60,000원, 저금 통 안에 있던 현금 33,000원 등 합계 19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22:0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불전함 2개를 발뒤꿈치로 내리 찍어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