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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52926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684,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1.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353,000,000원, 공사기간은 계약시부터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9.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1. 12. 14. 원고와 일부 도장의 수량증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의 계약금액 중 22,000,000원을 삭감하고, 공사기간을 2012. 3.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의 바닥에 몰탈(콘크리트) 바닥면이 들뜨고(박리) 에폭시 바닥면이 일어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처음에는 위와 같은 하자는 도장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2013. 4. 15.부터 부터 2013. 6. 2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바닥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도급업체였기 때문에 피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E지구 공사의 발주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의 당초 시공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