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종중에게 파주시 C 임야 1,854㎡ 중 57,390분의 12,467 지분에 관하여 2015....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분할 전 파주시 D 임야 57,39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5.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73. 4. 1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2,467/57,390 지분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에 의하여 1972. 6. 27.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그 후 여러 차례 분할되었는데, 2001. 7. 9. 그 중 1,854㎡가 파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01. 6. 2. 피고 종중의 대표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매매대금 : 36,465,000원,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 이 사건 임야는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야를 F 후손은 묘지 및 수종갱신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라도 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공유관계의 성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