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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6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16. 1. 11.부터 2016. 4. 10.까지 3개월 체류기간의 여행 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09 경 시흥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D가 밤늦게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상대방인 E과 말다툼을 하고 E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옷 안에 넣고 D와 함께 E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E의 집 부근 인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친오빠인 피해자 G(26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어 피해 자의 아 랫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