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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312052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