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09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4. 8. 경 서울 특별시 중 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1.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사 출력 광고 업체에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B ’를 실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성 하이 베 르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 중 1개를 위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42, 38 그린빌 A 동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착한 번호판을 서울 특별시 중 구청에서 다시 영치하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 중 나머지 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공무상표시 무효

가.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성 하이 베 르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착해 놓은 번호판을 서울 특별시 중 구청 담당공무원이 영치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 문 4 곳에 봉인표시를 부착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위 주차장에서 위 봉인 표시를 손으로 잡아 떼어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경 서울 중구 다산로 42, 38 그린빌 A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2의 나 항과 같이 부착해 놓은 번호판을 서울 특별시 중 구청 담당공무원이 영치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 문 4 곳에 봉인표시를 부착해 두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