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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0.31 2019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3차1103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3. 11. 9.부터 10년(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이 경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4카단1368호 가압류집행으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4. 26.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위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05. 3. 2. 자동차 등록의 전출말소로 위 가압류등록이 말소된 사실도 인정된다.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2005. 3. 2.부터도 10년이 경과하여 결국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