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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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18행의 “합리적 기간을”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관한 공사 등 사업준비를 위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20행의 “신규” 앞에 “특히”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기존 전기사업자가 예견할 수 없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의 사업준비에 지장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5행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20면 제7행의 “없었으므로,”를 “없었으므로[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2행의 “앞에서 인정한”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