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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G, 지하1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일명 ‘문빵’과 연락을 취하고 손님들에게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문빵’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5.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중 13일간 ① 종업원 I의 진술에 의하면 위 I은 2015. 5. 9.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하였고 그 중 정확히 1일을 쉬었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335쪽), 위 기간 동안의 영업일수 8일을 인정하고, ② 최초 신고자인 J(가명)는 2015. 5. 8. 및 같은 달 9., 15., 16.에 위 게임장에 갔었다고 진술하므로, 추가로 영업일수 1일(2015. 5. 8.)을 인정하고, ③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B은 2015. 4. 20.경부터 위 게임장에 주말에만 일하면서 7~8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추가로 영업일수 4일(2015. 4. 25., 같은 달 26., 2015. 5. 2., 같은 달 3.)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정되는 영업기간은 합계 13일(= 8일 1일 4일)이다.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어떠한 캐릭터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미션스테이트에 나오는 점수 2점당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주차권 명칭의 쿠폰을 교부해 주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2015. 5.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