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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정5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08. 7. 1.부터 2016.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2,51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08. 7. 1.부터 2016.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62,781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1. E의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유동성 거래내역 양면자료), 진정인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퇴직연금 입금확인증, 고용보험 전산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