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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60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해군회관 쪽에서 사러가쇼핑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인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28,6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90,7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전단 명함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