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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나716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 반면, 피고 차량은 서행을 하면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 5,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위 표지판에는 여기부터 420미터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진행하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설령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어린이 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시속 44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가 위 시속 44킬로미터 미만이어서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