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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797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9. 6.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 당액 7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6. 5. 추가배당이 실시되어 피고에게 722,03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짜 임차인임을 인정하며 위 배당표 상의 배당금을 포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추가 배당표에 하자가 있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