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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9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고기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16. 8. 2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고기 대금이 7,841,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고기 대금을 2016. 8.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고기 대금 7,8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기 납품 시 평균 1회당 납품하는 고기의 근수를 약 3.6근 부풀려 납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을 증액시켰으므로 그 증액 시킨 금액인 7,452,000원[460회(23회×20개월) × 3.6근]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고기의 근수를 부풀렸다

거나 부당하게 증액시킨 고기 대금이 7,452,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