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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6:0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농협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 서남부채소조합 입구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 대한 기기측정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1%로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체내 누적 성분으로 인하여 혈액감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을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