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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7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연립 지하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C(구속 기소)는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D(구속 기소)는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가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등 통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